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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상 청약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홍보관 방문 → 호실 선택 → 즉시 계약의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청약 가점·통장 없이 누구나 계약 가능합니다. 준공 후 분양 상품으로 당첨 절차 없이 원하는 호실을 선착순으로 지정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구청장 허가 없이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법인 명의 검토도 수월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준공 직후 전월세 임대가 가능하며, 갭투자 등 자유로운 자산 운용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주요 확인 사항 |
|---|---|---|
| 본인 계약 시 | 입금증 | 분양사무실 출력 |
|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발급용 (용도: 주택공급계약 체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 불가 | |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대조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주·세대원 포함 발급 | |
| 정부수입인지 (종이문서용) | 인지세 안내문 참고 (175,000원) | |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등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양식 홍보관 비치 | |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 안내문 참고 후 증빙서류 본인 지참 (미제출 시 사유서) | |
| 대리인 계약 시 | 위임장 | 분양사무실 비치 (계약자 인감도장 날인 필수) |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계약자 본인 발급용 (용도: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 |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본인 확인 |
※ 모든 구비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
※ 온라인 수납만 인정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계약자명 기재 (예: 0101홍길동) · 지정 계좌 외 납부금은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